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개방형 직위제도 질문드려용//
등록일 2010-08-15 17:33:30 조회수 420

> p647
>
> 개방형 직위제도 지정범위 보면 직위 총수의 20%안에서 지정하되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
차광수 수험생님.안녕하세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추가가능)라는 의미입니다.
==================
글 정보
이전글 개방형 직위제도 질문드려용//
다음글 안녕하세여 사회간접자본 투자방식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