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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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 직위제도 질문드려용// |
| 등록일 |
2010-08-15 17:33:30 |
조회수 |
420 |
> p647
>
> 개방형 직위제도 지정범위 보면 직위 총수의 20%안에서 지정하되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범위 안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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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수 수험생님.안녕하세요.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추가가능)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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