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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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교재 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10-08-16 20:08:05 |
조회수 |
376 |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1년판 690p
1.가운데 주의 부분:4급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경력평정을 하지 않고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 등 평가)만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념상 혼동이 있는 것이, 앞 페이지에 보면 4급 이상은 성과계약이라고 부르고 고위공무원단도 성과 계약으로 표기하고 있고, 근평 부분에도 대상자에 5급이하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부분에선 성과계약을 근무성적평정안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