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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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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0 첨단행정학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8-20 21:10:31 조회수 363

228p 20번 해설 보면 내각제하에서 의회는 행정부수반을 불신임할 수는 있어도 탄핵을 할 수는 없다. 탄핵은 대통령제하에서 의회가 정부에 대해서 가지는 견제수단 중 하나이다.(0)

그러나 헌법에서는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탄핵을 할 수 있으며 단지 대통령제에서 탄핵제도의 필요성이 크다라는데 행정학하고 헌법하고 견해가 갈리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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