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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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9급 선생정학개론 하권 p635 |
| 등록일 |
2010-08-21 00:15:33 |
조회수 |
391 |
> 9급 선생정학개론 하권 p635에서요..
>
> 고위공무원단은 실.국장급만 대상이 되는거잖아요
>
> 근데 개방형직위에서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프로 추가 가능이라는건 과장급은 대상이 아닌데 예외라고 생각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모직위는 왜 그냥 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가 아닌 경력직 직위 총수의 30%이내 인지,
> 그리고 과장급이하 직위는 자율지정 가능하는 말이 과장급 이하의 직위까지 고위공무원단으로 포함한다는거에요?ㅠㅠ제가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