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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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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신설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2008-02-25 22:48:47 조회수 752


안녕하세요.^^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조직개편 전)

이제는 기예처가 폐지되었으니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는 건가요?

그리고 교재 전반적으로 기예처장관이 했던 업무를 기재부장관이 하는 일로 바꿔 생각하변 무리가 없을까요?

아직 조직개편안을 못들었는데 빨리 들어야 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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