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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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10-08-24 00:48:20 |
조회수 |
421 |
2010년 선행정학 책으로 수강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
1.추록에 내용이 누락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이라고
보충프린트에는 나와있는데
2010년추록에는 임용결격사유로만 나와있고 당연퇴직사유에 추가되지 않아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