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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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직위 공모직위 |
| 등록일 |
2010-08-24 14:46:15 |
조회수 |
436 |
> p646
>
> 개방형직위는 고위공무원단
>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에서 지정할수있고
>
>
> 공모직위는 고위공무원단과 과장급직위이하에서만지정할수있나요?
> 과장급에서는 지정 못하나요?
>
>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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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개방형직위 : 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