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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기금신설에 대한 심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등록일
2008-02-26 02:15:25
조회수
851
>
> 안녕하세요.^^
>
>
중앙관서의 장은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었죠.(조직개편 전)
>
> 이제는 기예처가 폐지되었으니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를 받는 건가요?
>
> 그리고 교재 전반적으로 기예처장관이 했던 업무를 기재부장관이 하는 일로 바꿔 생각하변 무리가 없을까요?
> 또
> 아직 조직개편안을 못들었는데 빨리 들어야 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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