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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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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평적협력
등록일 2010-08-28 12:31:45 조회수 367

지방자치법에서 규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된것은?

1.사무위탁 2.지방자치단체조합 3.분쟁조정위원회 4.지방자치단체연합

답은 사무위탁 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인데요

저는 지방자치단체연합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방지치단체엽합이 안되고 사무위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무위탁은 수직적 아닌가요?

그리고 자방자치단체엽합은 2개 이상의 지방지차단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득별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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