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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주민소환에서 지방의회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도 대상이 되나요?
등록일
2008-02-27 01:53:08
조회수
688
>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선출직 지방공직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부패 등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니 둘 다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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