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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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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출통제예산제도
등록일 2010-10-14 14:54:18 조회수 357

2011년판 843P르 보시면

(1)개념에 " 각 부처가 부서내의 모든 개개의 지출항목을 없애 버리고 중앙예산기관이 예싼의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기관의 재량에 맡기는"

여기서 집행기관은 어디를 말하는것인가요?? 각부처는 아니잖아요??

..만약 각부처의 재량에 맡기면 항목별로 지출을 각부처가 하니까 총괄배정예산과 같아지잖아요

총괄배정예산 개념에 "각부처로 하여금 분야별 재원범위내에서 예산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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