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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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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력세율제도
등록일 2010-10-15 00:04:24 조회수 374


교재 1074쪽에 보면
2011.1 지방세제 개편이후에도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7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1076쪽에 보면
2011.1 개편세목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등에 인정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ㅠㅠㅠ

담배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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