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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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11년 9급 문제편 p359 10번 |
| 등록일 |
2010-10-15 16:26:44 |
조회수 |
330 |
보기 지문 2번
>> 한국은 예산 계정을 위한 근거법을 필요조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
맞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10년 7급 교재 p746 에 보면
b. 세출예산은 비록 예산으로 성립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명하는
또는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는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
결국 예산은 있어도 법이 없으면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산을 위한 근거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 아닌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