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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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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공무원 근평결과공개 관련입니다.
등록일 2010-10-18 11:06:19 조회수 438

> 법령을 뒤져보다 못찾겠어서 질문드려요.
>
> 지방공무원 근평 결과는 현재 국가공무원과 같이 본인의 신청과 관계없이
>
> 무조건 공개 하는게 원칙인지요?
>
> 아니면 본인 신청시만 공개인지요?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을 보면 본인 신청시 공개인 것 같네요.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근무성적평정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평정자는 근무성적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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