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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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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용료와 수수료
등록일 2010-10-18 11:36:08 조회수 363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소비자가 사용할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 사용료..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수수료
사용료와 수수료의 구분은 사용과 서비스..

사용료는 시설사용료로.. 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고..
수수료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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