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사용료와 수수료 |
| 등록일 |
2010-10-19 09:02:37 |
조회수 |
418 |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소비자가 사용할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 사용료..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 수수료
> 사용료와 수수료의 구분은 사용과 서비스..
> 즉
> 사용료는 시설사용료로.. 사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