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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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요! |
| 등록일 |
2010-10-24 10:01:39 |
조회수 |
357 |
수고하십니다,
세계잉여금 사용시기는 국회결산심의도 아니고 국회심의도 아니고 대통령의 승인 이후에 사용가능하잖아요.
근데 책을 보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잉여금이 생긴 다음~
교부세,공적자금상환기금에의 출연,, 등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는데,국무회의 심의는 국회심의나 이런 것과 다른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