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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YTN 뉴스(2010.10.26) 경찰공무원 퇴직사건 관련 질의
등록일
2010-10-25 20:27:23
조회수
370
2010.10.26 YTN 뉴스에 경찰공무원이 20여년전 임용결격사유(금품 수수로 인한 파면)로 당연퇴직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패소(4:4)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행안부에서는 "공무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임용 결격사유로 하고, 횡령죄 및 뇌물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하는 국가/지방 공무원법 개정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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