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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탄력세율 |
| 등록일 |
2010-10-27 17:30:16 |
조회수 |
371 |
2011 교재 하권 1074쪽 참고에 보면, 2011.1 지방세제 개편이후에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7개세목(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고 나왔는데요.
1076쪽 참고에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개발세 등에 인정된다고 나왔습니다.
강의에서는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만 빼고 탄력세율이 적용될 거라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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