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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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세 탄력세율 |
| 등록일 |
2010-10-29 11:39:40 |
조회수 |
473 |
> 2011 교재 하권 1074쪽 참고에 보면, 2011.1 지방세제 개편이후에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7개세목(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고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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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6쪽 참고에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개발세 등에 인정된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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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서는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만 빼고 탄력세율이 적용될 거라고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