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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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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 탄력세율
등록일 2010-10-29 11:39:40 조회수 473

> 2011 교재 하권 1074쪽 참고에 보면, 2011.1 지방세제 개편이후에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7개세목(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된다고 나왔는데요.
>
> 1076쪽 참고에 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개발세 등에 인정된다고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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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에서는 레저세와 담배소비세만 빼고 탄력세율이 적용될 거라고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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