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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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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공무원법 5조에서 정의한 직무등급
등록일 2010-10-30 13:28:53 조회수 444

선행정학책에서는 직위분류제를 구성하는 요인 다섯가지중.. 등급이 있었죠.
근데 국가공무원법5조에서 여러용어의 개념정의를 하면서 등급에 대한 정의는 없고, 아래와 같이 직무등급에 대한 정의만 있습니다.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교수님께서 직무등급은 고위공무원단에서의 직무등급(가,나)이라고 하시면서.등급과 직무등급을 구분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개념은 똑같은거 같은데 꼭 구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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