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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산심의 입법과정
등록일
2010-11-04 08:04:57
조회수
559
안녕하세요^^
입법적과정이라는 말이 엄격히 말하면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접근해야할 지문이랍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답니다.
예산의결주의 = 예산입법형식설 (cf. 예산입법주의 = 예산법률설)
이 부분을 보면,
학자분들께서 예산은 법률이 아니라서 입법과정이라고 하면 이상해 보이지만
(실제로 입법과정이라고 말한다면 틀리지만 과정 자체는 입법과정과 유사하죠)
예산의 심의 과정은 입법과정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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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되도록 선생님께서 답글 주셨으면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