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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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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부과해서 징수하나요?
등록일 2010-11-06 21:00:35 조회수 385

10년판 1362쪽에
3. 지방교육세는

교 사 도 공 개--->(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로 변경)

재 자 등 레 담 --->(이것도 변경이 있나요?)

으로 외웠는데..이번에 개정되면서 바뀌었잖아요..
똑같이 있기는 한데...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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