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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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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부과해서 징수하나요?
등록일 2010-11-07 11:17:54 조회수 423

> 10년판 1362쪽에
> 3. 지방교육세는
>
> 교 사 도 공 개--->(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로 변경)
>
> 재 자 등 레 담 --->(이것도 변경이 있나요?)
>
> 으로 외웠는데..이번에 개정되면서 바뀌었잖아요..
>
>
> 똑같이 있기는 한데...
>
> 재산세
> 자동차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담배소비세
>
> 맞나요?
>
>
지방세법(2011년 1월 1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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