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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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0-11-16 12:10:49 |
조회수 |
361 |
안녕하세요,,
재무행정론에서, 정부기업예산법에 대해 보면,"이익및손실의 자기처분: 결산이익을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시 적립금에서 충당한다. 단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이런 특색이 나와있는데, 그런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수는 없잖아요,, 위의 내용은
전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그리고 수입대체경비는 사전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