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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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0-11-17 01:49:37 |
조회수 |
400 |
> 안녕하세요,,
>
> 재무행정론에서, 정부기업예산법에 대해 보면,"이익및손실의 자기처분: 결산이익을 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시 적립금에서 충당한다. 단 필요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일반회계로 전입이 가능"이런 특색이 나와있는데, 그런데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수는 없잖아요,, 위의 내용은
> 전입이 가능하다고 하고,,, 서로 다른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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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