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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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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10-11-17 16:20:37 조회수 346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의무만 진다고 했는데

채무부담의무를 진다는 말은 결국에 국가가 돈을 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그럼 채무부담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결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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