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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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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10-11-17 19:57:15 조회수 366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의무만 진다고 했는데
>
> 채무부담의무를 진다는 말은 결국에 국가가 돈을 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
> 그럼 채무부담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결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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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무부담의무를 진다는 것은
쉽게말해
장기간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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