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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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 등록일 |
2010-11-17 19:57:15 |
조회수 |
366 |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의무만 진다고 했는데
>
> 채무부담의무를 진다는 말은 결국에 국가가 돈을 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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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채무부담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결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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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채무부담의무를 진다는 것은
쉽게말해
장기간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는 것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