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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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총액인건비제 질문요 |
| 등록일 |
2010-11-17 21:48:45 |
조회수 |
383 |
검색을 해 봤는데 원하는 질문은 없는 것 같아 질문드려요
총액인건비제 시행 후 부처 정원규모 말이죠
대통령령으로 총정원만 통제하고 부령으로 3%이내 증원 가능하잖아요
제 책이 2010년 대비 책인데
'행안부가 각 부처 정원 상한만 관리'한다고 나와있는데 말이죠
그건 무슨 말이죠?
상위직만 통제(→이건 3급 이상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죠?)한다는 말하고는 다른 말인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