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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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고채무부담행위 |
| 등록일 |
2010-11-17 22:49:21 |
조회수 |
354 |
>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의무만 진다고 했는데
> >
> > 채무부담의무를 진다는 말은 결국에 국가가 돈을 내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 >
> > 그럼 채무부담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국회의결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겁니까?
> ======================================
>
> 네,
> 채무부담의무를 진다는 것은
> 쉽게말해
> 장기간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