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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의원 영리행위 질문.. |
| 등록일 |
2010-11-18 02:01:30 |
조회수 |
340 |
2011년판 9급 기본서 1048쪽 summary에
자치단체장은 영리행위제한이 강함
지방의원은 영리행위제한이 약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 기본서는 그냥 있음/없음으로 구분했는데
현재 강함/약함으로 바뀌었다면
지방의원도 이제 영리행위를 못 할 수도 있단 건가요?
주석에도 그런 뜻으로 되어 있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