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의원 영리행위 질문..
등록일 2010-11-18 02:01:30 조회수 340

2011년판 9급 기본서 1048쪽 summary에

자치단체장은 영리행위제한이 강함
지방의원은 영리행위제한이 약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전 기본서는 그냥 있음/없음으로 구분했는데

현재 강함/약함으로 바뀌었다면

지방의원도 이제 영리행위를 못 할 수도 있단 건가요?

주석에도 그런 뜻으로 되어 있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글 정보
이전글 문제편 12page 6번 문제 질문...^^
다음글 지방의원 영리행위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