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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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의원 영리행위 질문.. |
| 등록일 |
2010-11-18 10:18:17 |
조회수 |
356 |
> 2011년판 9급 기본서 1048쪽 summary에
>
> 자치단체장은 영리행위제한이 강함
> 지방의원은 영리행위제한이 약함
>
>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 예전 기본서는 그냥 있음/없음으로 구분했는데
>
> 현재 강함/약함으로 바뀌었다면
>
> 지방의원도 이제 영리행위를 못 할 수도 있단 건가요?
>
> 주석에도 그런 뜻으로 되어 있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
>
<지방자치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