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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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제도에서요 |
| 등록일 |
2010-11-19 04:58:02 |
조회수 |
372 |
우리나라의 중앙통제-행정상 통제에서
국가사무처리의 지도, 감독의 경우는 지자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주무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이때 위임받는 위임사무란 기관, 단체위임 다 되는건가요?!!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만 가능한 가요?
즉 정리를 하자면 국가사무처리의 지도, 감독은 위임"(기관,단체위임)
감사는 자치사무만 가능한가요?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