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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도 |
| 등록일 |
2010-11-27 00:49:57 |
조회수 |
339 |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제도가 근편 최하위 2년 이상 받은 사람이면 부적격 대상으로 된다고 했었는데요;; 6월 15일에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1. 적격심사 요구 대상 기간인 5년의 기간 중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 이상 지난 사람
이 부분이 삭제되었더라고요..
그리고는..
1.삭제
2. 적격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