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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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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직윤리에 대한 질문.
등록일 2010-12-02 23:25:54 조회수 333

공직윤리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의무와 공직자윤리법상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국가공무원법상 영예등의 수령규제에서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하고 공직자윤리법상 선물수수신고등록의무에서 선물을 받을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 국고에 귀속한다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건가요? 증여랑 선물받는게 같은 경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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