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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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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두개만요요
등록일 2010-12-06 04:18:12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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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방자치법에서요
제116조에 합의제행정기관-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고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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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행정학 추록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다라고 나와있더라고요...이건 틀린표현아닌가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가 맞을텐데...아니면 혹시 바뀐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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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령은 법률+명령의 의미로
법률을 포함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포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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