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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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 2개 있습니다 |
| 등록일 |
2010-12-13 11:44:24 |
조회수 |
344 |
1.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중에서요, " 자치단체는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고 나와 있는데요, , 위 내용을 보면 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데 조례는 의회가 정하는 것인데 조례는 의회만이 만들 수 있잖아요? 저건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2. 2010년판 별책문제집 282p 43번을 보면,
" 단식부기에 비해 복식부기가 갖는 주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