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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예산 파트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12-24 17:36:51
조회수
408
11년판 873페이지인데요
수입의 원칙과 특례 부분에 보면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은 납기말이 속하는 연도에 처리한다고 되어있고
그런데 그 밑에 특례 부분에서는 지난 연도 수입은 현연도에 편입한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모순된 글처럼 보여서요;;
그리고.. 867페이지 예비비 부분에서 예비비를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는데.. 오른쪽에 목적예비비에는 봉급예비비라고 떡하니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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