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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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산 파트 질문드립니다(장학생 지망) |
| 등록일 |
2010-12-25 00:14:52 |
조회수 |
427 |
> 11년판 873페이지인데요
> 수입의 원칙과 특례 부분에 보면
> 납기가 정해져 있는 수입은 납기말이 속하는 연도에 처리한다고 되어있고
>
> 그런데 그 밑에 특례 부분에서는 지난 연도 수입은 현연도에 편입한다는데..
>
>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모순된 글처럼 보여서요;;
>
> 그리고.. 867페이지 예비비 부분에서 예비비를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는데.. 오른쪽에 목적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