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직윤리
등록일 2010-12-26 12:08:40 조회수 335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는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게 맞는말인데요

여기서 위에 5년이라는 것이
퇴직전 3년, 퇴직후 2년을 합쳐서 5년이라는건가요?ㅠ
그렇다면 퇴직일로부터 2년으로 고쳐야 하지 않나요?
글 정보
이전글 재질문입니다.(장학생지망)
다음글 공직윤리(장학생 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