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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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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용후보자대기기간.. (장학생지망)
등록일 2010-12-26 19:17:24 조회수 429

> 9급 하권 663쪽 맨 아랫부분 주석에
>
>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서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임용해 주어야한다'고 하는데요
> 이 규정은 국가직, 지방직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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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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