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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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임용후보자대기기간.. (장학생지망) |
| 등록일 |
2010-12-26 19:17:24 |
조회수 |
429 |
> 9급 하권 663쪽 맨 아랫부분 주석에
>
>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에서
'합격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임용해 주어야한다'고 하는데요
> 이 규정은 국가직, 지방직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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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