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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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비비 관련 다시 질문드려요... |
| 등록일 |
2010-12-28 16:30:22 |
조회수 |
386 |
> 안녕하세요.
> 명료성의 원칙의 예외로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 원래 예비비자체가 총액의 1%로 세부내용을 정하지 않아 명료하지가 않는데
> 예비비 자체가 예외가 아니고 굳이 안전보장 관련 예비비만 예외인지 모르겠네요.
> 그리고 한정성의 원칙 예외에서도
>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 금지 : 예비비가 예외
> 이건 예외가 아니라 불법 아닌가요? 법에서 1%로 못을 박았는데 어기면 불법이자나요.예외라는건 허용한다는 얘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