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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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있습니다 |
| 등록일 |
2011-01-01 01:31:04 |
조회수 |
329 |
> 지방의회의 기능중 의결권에 관해서요,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고 나오더군요, 근데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령에 규정이 안 되있으면 부과 징수가 안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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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35조는 지방자치단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