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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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론에서 질문 |
| 등록일 |
2011-01-02 16:43:46 |
조회수 |
372 |
> 주민투표가 주민투표권자총수의 20/1~5/1 에서 조례로 정한 인원 수의 서명으로 청구가능인데
> 만약 문제에서 주민투표가 주민총수의
20/1~5/1 에서 조례로 정한 인원 수의 서명으로 청구가능
> 하면 틀린 건가요??
> 주민투표권자총수를 그냥 주민총수로 문제 내면 틀린 것이죠?
>
> 그리고 기관대립형에서 왜 독단적 편견적 결정이 나오죠??
> 주민통제가 용이하니까 독단적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
> 주말에도 열심히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