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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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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
등록일 2011-01-09 07:56:09 조회수 325

예전엔
정부부처형공기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을 적용하고
책임운영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인 공사형공기업과 주식회사형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였었는데..
지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건가요?
..
그리고
예전엔
복무,연금을 제외한 모든 인사업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었다고 배운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 기능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중앙인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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