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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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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
등록일 2011-01-09 13:16:58 조회수 399

> 예전엔
> 정부부처형공기업은 기업예산회계법을 적용하고
> 책임운영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인 공사형공기업과 주식회사형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적용하였었는데..
> 지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뀐건가요?
> ..
> 그리고
> 예전엔
> 복무,연금을 제외한 모든 인사업무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되었다고 배운적이 있는데..
> 지금은 이 기능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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