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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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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 특례...
등록일 2011-01-10 21:38:40 조회수 340

> 안녕하세요.
> 2010년판 p1329를 보면 박스에 서울시 특례 내용중 지방채발행시 행안부의승인을 받도록 되있고 서울시는 지방채발행시 국무총리에 보고하도록 되있는데요.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시 승인제도 폐지되지 않았나요?
> 답변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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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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