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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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서울시 특례... |
| 등록일 |
2011-01-10 21:38:40 |
조회수 |
340 |
> 안녕하세요.
> 2010년판 p1329를 보면 박스에 서울시 특례 내용중 지방채발행시 행안부의승인을 받도록 되있고 서울시는 지방채발행시 국무총리에 보고하도록 되있는데요.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시 승인제도 폐지되지 않았나요?
> 답변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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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