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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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직장협의회 |
| 등록일 |
2011-01-13 15:13:01 |
조회수 |
386 |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공통점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 가입가능하고
특정직공무원중 외무공무원과 기능직,고용직공무원이 가입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은
6급이하의 특정직공무원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며
해설에는 6급이하의 일반직,기능직,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이 가입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6급이하의 특정직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그럼 특정직공무원은 원칙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