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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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직장협의회 |
| 등록일 |
2011-01-13 15:37:58 |
조회수 |
426 |
>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공통점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 가입가능하고
> 특정직공무원중 외무공무원과 기능직,고용직공무원이 가입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은
> 6급이하의 특정직공무원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며
> 해설에는 6급이하의 일반직,기능직,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이 가입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 6급이하의 특정직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