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공무원직장협의회
등록일 2011-01-13 15:37:58 조회수 426

> 공무원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공통점으로 6급이하 공무원이 가입가능하고
> 특정직공무원중 외무공무원과 기능직,고용직공무원이 가입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은
> 6급이하의 특정직공무원이 틀린 지문으로 나오며
> 해설에는 6급이하의 일반직,기능직,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이 가입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 6급이하의 특정직공무원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가입대상이 아닌가요?
>
글 정보
이전글 공무원직장협의회
다음글 공무원채용제도중 엽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