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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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예비비와 차기국회.......... |
| 등록일 |
2011-01-15 10:13:49 |
조회수 |
607 |
> 예비비는 차기국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되어있는데
> 차기국회가 차년도 국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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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의 설치는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예비비의 사용은 사후 국회승인을 요합니다.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절차에서 보면
마지막에 정부는 예비비사용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